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방법 [24시간입주요양지원센터]
요양보호사에게 간병서비스를 저렴하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데요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제도 입니다.
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면
1)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, 입주요양을 받거나
2) 침대, 휠체어, 지팡이 등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때 필요하죠.
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방법
○ 주관부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☏ 1577-1000, http://www.longtermcare.or.kr
○ 관련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(2008년부터 시행중)
○ 신청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보호자 신분증 ← 이 게시글 첨부파일에서 신청서 다운로드
○ 신청방법 : 공단지사 방문, 팩스송부, 인터넷신청 (팩스번호 확인해 팩스보내시면 편리함)
○ 신청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☏ 1577-1000
○ 처리기간 : 접수후 7일내 공단직원이 어르신댁 방문조사하며 2~3주후 등급결과 나옴
>>> 전화상담 : 010-5782-5700 ☞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터치하면 통화로 바로연결됨
>>> 네이버톡톡 상담 : http://talk.naver.com/WCBI8U
>>> 카톡상담 : @입주요양 ☞ 바로가기 http://goto.kakao.com/@입주요양
<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>
한국인 1급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입주하여 24시간 간병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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