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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방법 [24시간입주요양지원센터]

입주요양닷컴 2016. 4. 24. 16:46

요양보호사에게 간병서비스를 저렴하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데요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제도 입니다.

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면

1)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, 입주요양을 받거나

2) 침대, 휠체어, 지팡이 등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때 필요하죠.

 

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방법

 

○ 주관부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☏ 1577-1000, http://www.longtermcare.or.kr

○ 관련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(2008년부터 시행중)

○ 신청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보호자 신분증  ← 이 게시글 첨부파일에서 신청서 다운로드

○ 신청방법 : 공단지사 방문, 팩스송부, 인터넷신청 (팩스번호 확인해 팩스보내시면 편리함)

○ 신청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☏ 1577-1000

○ 처리기간 : 접수후 7일내 공단직원이 어르신댁 방문조사하며 2~3주후 등급결과 나옴

 

기본양식_장기요양인정신청서_ver.160101.hwp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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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>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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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 한국인 1급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입주하여 24시간 간병해 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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