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입니다.
1. 요양보호사가 거동 불편 어르신(장기요양 1~5등급) 댁으로 매일 3~4시간씩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요양서비스 제도로 일최대 4시간씩만 국가가 비용의 85%를 지원합니다. 나머지 15%만 부담하시면 된다는 뜻이죠. 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
2.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국가지원 85%를 받아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→ 등급신청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☏ 1577-1000 (방문, 팩스, 인터넷 신청 가능)
3.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으면 방문요양센터(법률용어로는 노인장기요양기관)와 방문요양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.
→ 계약상담 : 010-5782-5700 (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터치하면 통화로 바로연결됨)
→ 네이버톡톡 상담 : http://talk.naver.com/WCBI8U
4. 어르신 거동 상태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배정받게 되시면 어르신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간병을 시작하게 됩니다.
→ 월~금요일까지 주5일간 일4시간씩 (시간, 일정 조정가능함)
5. 요양서비스를 받으신 후 익월초에 전월케어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 총비용의 15%만 부담하세요. 나머지 85%는 국가가 대신 지불합니다.
→ 월부담액 : 13~15만원 정도 (등급에 따라 차이있음)
>>> 방문요양 일4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. 입주요양서비스 경우에는 일4시간을 국가지원 받아 일24시간 입주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>>> 네이버톡톡 상담 : http://talk.naver.com/WCBI8U
>>>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상담 @입주요양
☞ 바로가기 http://goto.kakao.com/@입주요양
한국인 1급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입주하여 24시간 간병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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